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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1종, 2종보통면허 운전범위 


🚗 자동차 운전면허는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가 달라집니다.
📌 특히 가장 많이 취득하는 1종 보통2종 보통 면허는 운전 가능 차량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⏰ 잘못 이해하면 불법 운전이 될 수 있으니 운전범위를 꼭 확인하세요!

운전면허 안내 확인하기👆🏻


💡1종 보통면허 운전범위

✅ 승용자동차 (10인승 이하)
✅ 승합자동차 (15인승 이하)
✅ 화물자동차 (적재중량 12톤 미만)
✅ 건설기계 일부 (도로용 3톤 미만 지게차 등)
✅ 원동기장치자전거 (125cc 이하 이륜차 포함)

※ 대형 버스·대형 화물차(12톤 이상) 운전은 1종 대형면허 필요


💡2종 보통면허 운전범위

✅ 승용자동차 (10인승 이하)
✅ 승합자동차 (9인승 이하)
✅ 화물자동차 (적재중량 4톤 이하)
✅ 특수자동차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(125cc 이하 이륜차 포함)

※ 2종 보통은 1종 보통보다 운전 가능 범위가 제한적이며, 화물·승합차 규모 제한 존재


💡1종 vs 2종 차이점

운전 가능 차량의 크기·승차 정원·적재 중량에 차이 있음
✅ 1종 보통은 더 큰 승합차(15인승)와 화물차(12톤 미만) 운전 가능
✅ 2종 보통은 9인승 이하 승합차, 4톤 이하 화물차까지만 가능
✅ 시험 난이도와 신체 조건(시력·색맹 검사 등)에서 1종이 더 엄격


🚨 특히 영업용·업무용 차량 운전은 1종 보통 이상이 필요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!

운전범위 자세히 보기👆🏻


💡체크리스트

- 1종 보통: 15인승 이하 승합, 12톤 미만 화물 운전 가능
- 2종 보통: 9인승 이하 승합, 4톤 이하 화물 운전 가능
- 시험 난이도와 신체검사 기준은 1종이 더 까다로움
- 실제 운전 전 반드시 면허 범위 확인 후 운행